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정당"…항공사 승소 아시아경제 원문 손선희 입력 2024.12.29 09: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