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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다.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도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고,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에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고, 이후 2010년부터 10년으로 연장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2008년 이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제를 적용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2019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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