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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오늘 3차 출석 요구일, 윤 대통령 밖으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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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관저는 수취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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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와 달라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또다시 수령하지 않은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 탄핵심판, 후 수사’를 고집하는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처리됐다. 전자공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라고 공조본은 전했다.

공조본이 지난 26일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 지난 16일과 20일에도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3차 출석 요구도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당국은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거나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을 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수사 대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 등의 조건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공수본은 마냥 기다려 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칫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뢰(우두머리)라고 명확히 적시했기 때문에 명분도 갖춰진 상태다.

이럴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추진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추후 사선변호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수취거부 또는 수령거절을 했다고 해도 출석요구에 응할 수도 있는 만큼 주말에도 출근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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