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박수영 의원 사무실 시위, 5천명 모여 9시간 만에 마무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민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퇴진 부산비상행동 제공) 2024.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간 부산시민들이 9시간 넘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윤퇴진 부산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시민 30여 명이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건물 3층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찾아오자 위원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 60여명은 박 의원과의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박 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박 의원 사무실 건물 출입구를 에워싼 채 출입을 통제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시민들이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한 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24.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수백명이 박 의원 사무실 건물 앞으로 몰려들어 경찰과 대치한 채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이어 오후 4시 부산 서면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일찍 마무리한 뒤 1시간 가량 거리행진을 펼치며 박 의원 사무실 앞으로 이동해 규탄 시위에 합류했고, 시위대 규모는 50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늘어났다.

건물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며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오후 7시30분 넘어 박 의원과 시민 대표단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박 의원에게 경찰 출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이며, 내란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시민들이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현장 영상 갈무리) 2024.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단은 박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부 농성자들과 함께 빠져나가 외부 규탄 집회에 합류해 상황을 설명한 뒤 약 9시간15분여 만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는 내고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사무실과 주변이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힘은 "민주노총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력 등은 이날 박 위원장의 민원 행사를 빌미삼아 사무실에 들어와 박 위원장의 부산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주변을 에워싼 채 9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응당한 사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