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기소
尹에 유리·불리한 점 1개씩
유리한 점…공범 공소장 열람 가능
불리한 점…출석 요구 불응 ‘한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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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 시점 이후로 윤 대통령 측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한 개씩 생긴다.
▶유리한 점…공범 공소장 열람 가능해진다=유리한 점은 공범들의 공소장을 열람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당장 이번 주부터 주요 관련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진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지는 건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장관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지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피고인이 되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도 기재될 수밖에 없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이유,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이 적시된다. 공소장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주요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계기와 배경 등도 기재된다.
지난 27일 공개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 등이 담겼다. 군 수뇌부에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다.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희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실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소장은 ‘미리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불렸다. 공범으로 적시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200회 이상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세세히 적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엔 계엄 당시 누가, 어떤 지시를 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등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것”이라며 “방어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공범의 공소장을 통해 공격하는 검찰의 논리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론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리한 점…출석 요구 불응 ‘한계’=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점도 있다. 더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21일, 공수처는 지난 16일과 20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조차 받지 않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총 4번에 걸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할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는 성탄절 조사가 불발됐을 때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한 차례 더 자진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선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대리인이 출석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 헌재가 보낸 서류에 일절 답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상관 없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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