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조정…신규 예보료율 적용은 2028년부터 한국금융신문 원문 홍지인 입력 2024.12.28 11: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