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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최상목, 헌재 ‘6인 체제’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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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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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이 더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여전히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상 9인 재판관 제체에서는 과반수(5명 이상)가 넘으면 합헌·위헌·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에서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제23조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관 6인체제…심리까지냐, 결정까지냐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는 6인 체제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종국결과(결정)를 내리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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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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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리더라도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나 법해석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결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당시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는데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최 권한대행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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