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노사 협의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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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은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재검토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줄일 것을 권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현행 임금 항목들에 대한 통상 임금 산정 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 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 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 요소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 판결에 따라 '10년 근속'과 같이 재직 기간이나 근무일 수를 조건으로 내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의 범위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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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916140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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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급여가 많을수록 연장·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기업이 기존의 임금 항목을 통상 임금 범위 밖으로 옮기기 위해 성과급의 비중을 올리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노사 협의 또는 임금 교섭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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