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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 차담회’ 사과…“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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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해석에 엄밀하지 못해…향후 보존관리 차질 없도록 할 것”

헤럴드경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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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7일 누리집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김 여사의 차담회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피한 채 “9월 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둘러싼 사적 이용 의혹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

당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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