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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위헌 저지른 한덕수의 퇴장…권한쟁의 인용 가능성도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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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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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연이어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이후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헌법 해석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111조에서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있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식적 임명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적 의무다. 수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 명의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도 당사자성이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야당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누락한 정황이 없고 국회 표결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의결 정족수 문제 또한 야당의 주장대로 국무총리 직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헌법학자 21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위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며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지봉 교수도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된 게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탄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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