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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윤 대통령, '지지층' 업고 반격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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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처)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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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의 서류 송달 간주 등 절차적 하자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법리적 대응을 벼르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치적 반격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 배진한(64·20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탄핵 의결서 등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거부하고 대리인단 선임계 제출을 미뤄오면서 일각에서 불거졌던 재판 지연 우려는 일단 불식된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째,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흠결을 주장했다.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헌재에 밝혔다.

둘째,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절차를 빠짐없이 지켰고, 국회의 계엄 해제 동의안 의결에 맞춰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날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방어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변론 요지를 토대로 탄핵심판정에 참석해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윤 변호사는 "적정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나온 바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 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4%로 탄핵소추 전인 지난 9일 조사보다 12.9%포인트( P) 올랐다. (전체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은 상호 보완적인 것 아니겠냐"며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 의결 등이 오히려 불법, 위헌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를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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