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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우르르…국회 경비대는 '누굴'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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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 서울경찰청 소속…국회 최우선 보호에 한계

전문가 "입법부 보호 위한 조직 필요…의장따라 움직여야"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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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되려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어 국회의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명령을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회경비대가 그 이름에 걸맞게 국회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경비대, 국회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도 경비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에 속해 국회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경비대는 크게 국회의장을 수행하며 경호하는 '의장경호대'와 국회 경비 전반을 담당하는 '경비 제대'로 나뉜다.

국회경비대는 익히 알려진 국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국회의장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공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국회 기능 유지에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국회 봉쇄 지시가 하달되자 경찰은 명령에 따라 국회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고, 이를 국회경비대가 제지하지 못하는 '난맥상'이 노출됐다.

이로 인해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은 물론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발이 묶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서 국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에 소속돼 있어, '국회 안전 확보'라는 국회경비대 조직 이유와 배치되는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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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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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우선 보호 '한계'…국회의장 중심 개편해야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 10여 명이 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만약 비상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가 국회경비대에 군인들에게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이 역시 거절하기 어렵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입법부를 보호하기에 취약한 현행 구조를 국회경비대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의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체계로는 경찰 수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회라는 특수 기관 성격에 맞게 자체적으로 (경비대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의회가 직접 선발하고 운영까지하는 의회경찰을 두고 있고, 독일은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의회경찰을 운영한다.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조직 문화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휘관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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