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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13일 천하' 막 내린 한덕수…줄곧 '내란 방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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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선은 최상목에게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6개 법안 거부권,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미뤄
대통령실 압색 거부 '모르쇠'…내란 방탄 치중
마지막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주장 되풀이
권한 이어 받은 최상목 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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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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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13일 만에 국정 운영을 멈추게 됐다.

권한대행 재임 동안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미루는 한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방관하는 등 사실상 '내란 방탄'에 치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마지막 담화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각종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일관된 방어 입장을 보였다.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 공언했던 韓…잇따른 '내란 방어' 행보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지난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이 헌법이 제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보다 앞선 지난 13일에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증언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며 연신 낮은 자세를 보였다.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시험대는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였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수용을, 여당은 거부권을 요구하며 기로에 선 한 총리는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존 윤 대통령 및 여당과 결을 같이 했다.

다음 쟁점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로 옮겨 붙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정국 쟁점이 되자,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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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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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도 계속해서 미뤄왔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재와 헌법 학계 등의 해석이 잇따랐지만 한 총리는 확답을 미뤘고, 결국 26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당장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행위이자, '삼권 분립'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3명의 몫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적법하게 통과되어 온 것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은 대통령이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총리의 행보를 지켜보던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트리거'로 보고 탄핵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한 총리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시도를 수차례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내세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책임자는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한 총리가 됐지만, 방탄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내란 사태에 있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끄는 정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여당이 '3인 4각' 형태로 방어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졌다.

아울러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정국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여당이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된다는 논리를 들어왔기에 '불복' 우려마저 제기됐을 정도다.

마지막까지 일관된 '방어'…권한 이어 받은 최상목 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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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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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151명)으로 통과된 탄핵소추를 일단 받아들였다. 다만 향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탄핵 가결 직후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아울러 180일 이내에 한 총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헌법재판관 보류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하면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은 이어졌다.

한 총리 직무정지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됐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됐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기보다는 기존 한 전 권한대행 체제를 준용하며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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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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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이 국정을 주도하되, 경제 분야를 담당해왔던 만큼 사회 분야는 사회부총리가,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나눠 맡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향후 업무 분장을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보 등 기재부가 주도할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년 1월1일 시한인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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