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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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 기일을 열기에 앞서 브리핑을 열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첫 준비 기일을 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등이다.
이날 준비 기일은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이미선·정형식 수명(受命) 재판의 주재로 진행됐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주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을 훼손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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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빨리, 촉박하게 진행하는 협의나 근거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이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했다.
이날 국회 측은 김이수·이광범 변호사 등 대리인단 17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은 선임계를 낸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가 모두 참석했다.
2차 준비 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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