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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질서유지용” 주장 통할까…尹 운명 달린 법정 싸움 시작,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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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준비기일 1월 3일
尹측 변호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등
“尹 적절한 시기 직접 본인이 밝힐 것”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여부 미정”
경찰 경호처·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


매일경제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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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3일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7일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배보윤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0기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판소 공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공보를 맡게 될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20기)도 합류했다.

이날 헌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봉쇄 시도 등이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탄핵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기초 쟁점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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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군을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군을 동원한 행위’ 등이 전부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직접 검토·수정한 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하달했다는 것과 선관위 압수수색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국정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측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위헌·위법 행위가 없었고, 만약 있었다고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담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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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쟁점들이 전부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들은 대부분 언론 보도에 따른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첫 변론준비기일에 바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등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한 협의나 근거가 있는지도 물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리인단은 충분한 인력 확보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일이 빨리 잡히면 충분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재판관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청구인 측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간주’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에 규정돼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는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명령에 대해선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를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세 군데서 중복 소환한 문제가 있었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여러 문제점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르면 이날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측은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재판관 임명”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약 40분간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다음달 3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별수사단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장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이후 장악할 주요 기관 등에 대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곳에 모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고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다. 다만 이날 삼청동 안가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고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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