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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사설]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최상목 대행 ‘헌정 혼란’ 조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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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해 일단 탄핵을 보류했다. 하지만 2주 동안 그가 보여준 태도는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향을 비친데 이어 급기야 지난 26일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내란 이후 이어진 국가적 혼란은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신속히 퇴진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이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도 타당한 이유도 아니다. 애초 3인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 추천한 인사였고,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누가 봐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지연·방해하려는 의도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 과정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헌법이 의도한 바다. 한 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안은 재가하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과한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는 수사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겼다. 윤석열 일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최 대행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공무원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예정대로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헌재는 윤석열 측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

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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