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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김병환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사금 퇴출..안심하고 대부업 이용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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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공포 이후 7월부터 시행 예정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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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7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적 184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법상 27.9%, 대통령령상 20%)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영세 대부업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통령령에서는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 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오프라인 3000만원 이상, 온라인 1억원 이상)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도입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진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경우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추가적인 대부업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조속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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