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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법재판관 미루다 결국 탄핵된 韓 "국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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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무 정지하고 헌법재판소 신속한 결정 기다리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 되풀이
공석이던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 '선택적 인사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행직 이어받아
노컷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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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오후 5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의 결정적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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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헌법 학계에선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행위이자, '삼권 분립' 침해 소지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막판까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하면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 직무정지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2일 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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