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후 23년 만에 1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이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보다는 낮지만 일본 1000만엔(9900만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9500만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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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향 논의가 불붙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 등 각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GDP 향상,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였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입장에선 은행 파산을 우려해 여러 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해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질 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도 상향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예금보험료 인상과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 급격한 자금이동 우려 등도 동시에 제기된다.
예금보험료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돈인데,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예보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도상향의 혜택이 고액 자산가 등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제2금융권 등으로 급격한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자금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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