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탄핵심판 이후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중복 수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는데.
“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을 공개하고 소송 위임서를 제출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헌법 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문서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제출할 계획인가.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한다면.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사 소송에 규정돼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충분한 변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변호인단 보강 예정인가.
“네. (변호사들이)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아직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우선 헌법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시작됐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할 때 미리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일요일(오는 29일)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체포나 구속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다.”
-본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나.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거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나.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우선 그 말, 그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이 두 번밖에 안 주어졌는데 너무 짧다고 보지는 않나.
“다음(기일)에 준비를 마칠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의견을 내겠다.”
-서류 송달은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발송 송달 전에) 유치송달 등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다. 그런 전제(송달)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 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헌재가) 간주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5번, 6번 소환이 (이뤄졌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각 수사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하는 소환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다.”
-29일 소환까지 합하면 공수처에서 3번 소환한 것 아닌가.
“두 번이라고 알고 있다. 그전에는 경찰이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법 해석에 관한 문제다.”
-오늘 오기 전에 윤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나.
“오늘은 대통령을 뵌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일단은 오늘 재판부에 의견서, 신청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했고, 오늘 저희가 출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갖고 추후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아까 말씀 드렸다.”
-‘적법 요건 따지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차츰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건들 수 없게 돼 있는데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
“다음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다.”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 잡혔는데 또 연기 신청할 계획인가.
“준비해 보겠다.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때 대응책을 찾겠다.”
-연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다른 서류도 있나.
“없다. 연기 신청서 뿐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