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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직무정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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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따라 ‘소추의결서 송달시’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우원식 판단으로 ‘재적 과반 찬성’ 의결정족수로

與 의원들 집단 반발…의장석 몰려가 “의장 사퇴”

헤럴드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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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에서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용됐다.

앞서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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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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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의 이같은 언급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쪽으로 이동해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다.

우 의장의 판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인 자신에게 ‘의사정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 최대 쟁점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였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외 고위공직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200석과 151석이 필요한 것인데, 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처음이어서 의결정족수 자체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기준(200명 이상 찬성)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기준(151명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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