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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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검찰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시한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하루 전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소 지난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면직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닷새만인 지난 8일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11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정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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