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기일 직전,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었는데요. 변론준비기일 직전,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습니다. 대리인단이 첫 기일에 출석도 했는데요.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2> 대리인단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알려진 대리인단의 면면,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3> 이제 곧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최근 구속된 전·현직 군인 등 9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1>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심리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심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냐, 주목됐는데요. 공수처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불응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건, 수사 기록이 미진하기 때문이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긴 했습니다만,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단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7> 공수처가 소환 날짜로 못박은 게 일요일 29일입니다. 앞서 2번째 소환일은 25일 성탄절이었는데요. 공수처가 이번에 일요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1>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 일요일에는 과연 나올까요?
<질문 8>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이르면 오늘 기소할 전망입니다.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도 함께 드러나게 될 텐데, 이번 내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 8-1> 김 전 장관이 기소되면 이어지는 수사로 풀어야할 의혹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계엄 비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물을 찾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 이어 노트북에서도 계엄 모의 정황이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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