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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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만으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서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평의(재판관의 비공개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에 규정돼 있다"며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위헌, 탄핵, 정당해산 등을 결정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따라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하에서도 심판은 이어가고 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데 대해선 "별도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가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및 증거 등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이 재판 쟁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류 송달을 사실상 기피하고 대리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아 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대리인단 구성의 윤곽이 잡히며 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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