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 발표
2019년 개인파산 4만5600건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내년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 소득이 없는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맞춰 기타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월 변제금액이 적어지고,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이 개인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비 현실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채무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채무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 외에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해 기타생계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초과 채무자가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간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변제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채무자가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해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계비 탄력 운용 방안을 검토한 이유를 밝혔다.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이번 생계비 인정 기준을 20205년에 시행한 후 추가로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