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조계 교수 등 법률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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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보다 근본적 개헌·개혁과제를 함께 말해야 하는데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여야 합의 발언이 나온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 특검의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특검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특검 추천 권한을 핑계 삼아 시급한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미루는 한 권한대행의 행보는 부당하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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