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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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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건이오늘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첫 변론준비기일이오늘 오후 2시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재가 요구한 자료도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출석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수]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불출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측들이 모여서 쟁점도 정리하고 향후의 재판 진행 과정들을 조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는 자리이다.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참했을 경우에 한쪽이라도 불참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관들이 판단하에 준비기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헌재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 측의 출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64번째 생일 꽃바구니를 받으시고 성탄 예배까지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하실 것을 다 하시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차후에 탄핵심판 결과에 아주 아주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이게 지금 준비기일에 대한 절차가 지금 약 보름 남짓 정도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탄핵 재판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재판에 대한 충분히 철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방어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의견을 밝히셔야죠. 그냥 무대응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앵커]
일단 탄핵심판에 김용현 전 장관 등 지휘관을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제 김용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 통행 금지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민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명확하게 팩트인 것, 사실인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 계엄을 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다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계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내란, 외환으로 엮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 대한 목적이 대통령에게는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부와 여당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수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입니다. 요즘 정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난국이지만 국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공직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관광 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님, 전국상인연합회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정국 혼란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여당이 원팀이 되어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안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합니다. 야당에도 호소합니다.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여야정이 국정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생안정을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뒤에 지금 이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부대변인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라. 이것은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말과 다른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탄핵과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지금 민주당의 지난 행태들을 보면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문재인 전 정권을 감사했던 감사원이라든지 무차별적인 탄핵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할 것을 민주당 동의하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쓸 수 있는 제도인 줄 알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헌법에 직무상 헌법질서를 유린할 만한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실체적 요건조차도 맞지 않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없는 탄핵을 남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지금 민생은 관심에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의 현장이 안정될 수 있게끔 지금 위헌, 위법적인 탄핵 절차들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마는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냈다. 그리고 오늘 변론준비 기일에 참석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준비기일에 참석해서 이와 같이 지금 사전 변론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까지는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정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도.

[강성필]
뒤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서류가 있죠. 계엄 당시의 포고령 1호, 그리고 국무회의록인데 이 국무회의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가 있고,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본인의 말처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는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대리인단이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일단 오늘에 있어서는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변인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팩트를 바로잡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강성필]
일단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본인이 사전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포고령 작성은 본인이 했고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삭제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강했다. 여기에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중요한 가담자들은 신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자유롭게 증거인멸과 입맞추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최초에 체포, 구속되기 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그것은 변호인단이 교체되면서 그런 뉘앙스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야당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현 장관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여기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지금 지금 내란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끌고 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요. 내란이라는 것은 목적범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할 이유가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지금 조기대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이때까지 행동들을 통틀어본다면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일방적인 정치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지켜봐라. 정치적 선전선동을 그만두고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변호인이 명확히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결국에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흠결은 있어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내란이나 외환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민주당이 정말 그냥 호소하고 있다.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절차적 흠결, 절차적 흠결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보여왔던 모든 상황들이 절차적 흠결이에요. 지금 탄핵이나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기 쪼개기나 안건 짜깁기 등으로 해서 무한 탄핵을 반복하고 있고 무한 특검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을 마비시켰던 행위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계엄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계엄을 발표하면 그게 절차상 미비인 것이고 그 절차상 미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법에 보면 내란 같은 경우는 전시 사변, 그러니까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정도로 혼동스러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저녁, 혼돈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창문을 깨서 그 질서가 혼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의심하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연기하거나 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은 더 많은 국무회의를 오히려 더 소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과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예산삭감이라든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이 진행한 것이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내에서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차원에서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구도는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겠죠.

[김민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엄을 계속 민주당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계엄법에 명확하게 계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계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사회 질서를 교란시켜왔고 그리고 행정과 사법의 기능들을 마비시켜왔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북파공작원을 동원해서 선관위의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으로 씌우고 감금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도 이게 정당한 계엄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을 넘어서 본인과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여당의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고 또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사살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수사로 드러나면 그때는 이게 정확한 내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김민수]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유언비어를,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진실로 판명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였어요. 청와대 굿판 이야기도 했고요. 태블릿PC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온갖 음모, 잃어버린 7시간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너무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가짜뉴스들을 마구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진실로 어떤 것 하나도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면 햄버거 보살이니 그런 것은 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전사가 헬기 타고 내려와서 국회 본청에 총을 들고 창문 깨고 들어간 것은 온 국민이 목도를 했고요. 70이 다 되어 가는 국회의장이 정문으로, 제대로 된 문을 놔두고 경찰 병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월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본질적인 논쟁까지로 번지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앵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 이것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지금 권한대행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의사 표현을 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우리 말 안 들으면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지금 이건 행정을 명확하게 마비시키겠다는 국헌문란 행위로 봐도 저는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강성필]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의하라고 했잖아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조건이 있을 때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양보를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년 12월도 아닙니다. 올해 12월에 이걸 이미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논의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법적 해석이 논쟁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헌법재판소에도 권한대행에게 이거 임명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대법원도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
이런 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헌버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세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이 정도로 비난할 것 같으면 지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왜 민주당은 이 긴 시간 동안 헌법재판관 1명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이 수많은 탄핵소추를 진행했느냐 하는 반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얘기로 바로 좁혀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담은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시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구분해서 담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강성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탄핵을 할 때 이게 의결 정족수가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계엄과 관련해서 동조하고 암묵적인 방조를 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만 담으려고 고민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국회의장 측에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151석의 찬성표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는 안 됐던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방조했다는 점.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내버렸다는 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151명이냐 200석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당연히 200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논란의 여지조차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헌법에 대한 권위자들이 2015년에 발간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헌법에 대한 해례본이에요. 해석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고자 했다면 200명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참고를 하는 책자예요. 이게 지금 무려 3년에 걸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해례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150석이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유린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더 이상 흐트리지 말고 민주당에게 180 거대 의석을 줬다라고 해서 헌법을 유린할 권리 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를 653페이지까지만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 장인 654페이지에 보면 분명하게 본래 직무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해설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법적 검토를 거쳤다. 그래서 151석 찬성으로 통과할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총리로서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행으로서 봐야 한다. 그래서 151명, 200명으로 갈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키를 쥔 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민수]
지금 결국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법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장의 의무를 저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차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발목잡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 이후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소추. 계속해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국정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더 이상 국정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데 민주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헌법을 유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탄핵 정족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151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라고 우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까 부대변인님 말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200명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반박해 주실까요?

[강성필]
1차적 권한이 왜 없습니까?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진행해야 되는 임무가 국회의장한테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사달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소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에 대법원장 몫인 이선혜 재판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11조 5항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 국회 추천 몫 3명, 대법원 추천 몫 3명 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이런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회에 전운이 두 분에게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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