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본회의서 탄핵표결 들어가
의결정족수 기준은 논란거리
권성동 "한덕수 직무수행해야" 주장
26일 국회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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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친 뒤 한 대행이 이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한 것이다.
이런 한 대행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두고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원내 170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헌법 65조에는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없다.
일단 국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 외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상 야권이 지목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한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표결 전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법률적 최종 요건인 의결 정족수를 두고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야권의 계획대로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권한대행 책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호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긴 이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는 한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사후 대응에 해당해 대행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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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결정족수 문제는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힘 등은 탄핵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해 국정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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