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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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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탄핵) 가결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판단하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것이 적법한 판단이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국정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외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200표로 할 경우 의원 전원 참석시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가결이 가능하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미증유의 상황에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 그 이유에 대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박 반발, 투표에 불참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 108명은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을 대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회 의결 사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청구 취지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 헌법적 위반이 전혀 없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탄핵정족수를 적용치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고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의 이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국민 대표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본회의 도중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을 내는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쟁점 중 한 가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이전과 이후에 한 행위로 인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151명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민주당이 이날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크게 5가지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 중 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두 가지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벌어진 탄핵소추 사유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즉,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 탄핵하고자 할때 151석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헌재가 만일 의결정족수 기준을 문제 삼아 이날의 국회 의결을 무효로 판단한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 헌법학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만얀 이날 의결을 무효로 한다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들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의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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