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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설]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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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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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전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여기에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될 상황이지만, 이는 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나라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반대로 가는 것인가.

이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직접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하더니, 본회의 표결에도 4명 외엔 집단 불참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한 대행이 ‘내란 잔당’ 소리 듣는 국민의힘과 합의하라는 것은 자신도 한통속임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진술’이라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한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적극 관여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한 총리 말은 거짓말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도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건가. 총리실은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한 총리는 애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이 양해해줬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권한대행을 유지하면 국정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내란 상황이 연장될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헌재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탄핵심판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측은 아직도 헌재가 요구한 서류와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할 거라고 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조속히 해달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새겨 ‘윤석열 내란’ 심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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