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 26일 본회의 통과
지원금 확대·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선택약정할인제 유지…모니터링 강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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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통법은 이용자 간 극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해왔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는 폐지된다.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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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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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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