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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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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에는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제안이유에는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고영향 AI'를 규정한 부분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영향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비롯해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해야 한다.
관련 AI 영향평가도 진행된다. AI 서비스가 인간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경제·환경 등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 범죄확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업계에서 21대 국회 때부터 제정을 요구해온 법안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업계는 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고위험 AI 판단기준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시위도 벌였다. 이에 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AI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 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소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3년 6월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1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4년 통과돼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휴대폰 단말 구입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통신 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다수도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조항'이 사라진다. 이 조항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표현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남는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는 의무화된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등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따로 작성해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반도체 특별법은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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