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1월 13일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씨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껴안고 오열하는 모습./조선DB |
전태일 열사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1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즉시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같은달 서울 모처에서 수차례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같은해 3월 기소됐다. 당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여사는 같은 해 7월 13일 징역 10개월, 전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계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취지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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