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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전 세계 두 번째"…'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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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처음 발의 이후…육성·규제 담긴19개 법안 병합

AI 사업 관련 기관 근거·지원책·위험 예방안 담겨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노컷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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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는 'AI 기본법'이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이 추진됐다.

지난 2020년 7월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해 지난 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크게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인공지능 사업 체계적 육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전문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AI집적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AI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특히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이 정의됐다. 문제 예방을 위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AI 기본법은 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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