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호가 해외 일정을 위해 지난 11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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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PM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 세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이준호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이뤄진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며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준호는 2008년 2PM 멤버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드라마 ‘킹더랜드’,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준호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2월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2개 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았고, 지난 3월에는 가족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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