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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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산업 관련 포괄적인 법을 마련한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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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이야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은 규제 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각 부처와 각계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 시행령, 추가 입법을 통해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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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시행령에 촉각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규제는 최소화한다는게 기본적 입장이다.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범위,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AI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때 국내 규제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생성 AI 서비스 시장 최신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2~3년 전의 경향을 담고 있어 보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들어 법 15조에는 학습용데이터를 생산·수집·관리하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네이버·LG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AI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AI 데이터 솔루션 기업 셀렉트스타 황민영 부대표는 “요즘은 대형 기업들이 만드는 LLM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추세라 이미 통합제공시스템 등은 과거 애기”라며 “시행령을 통해 생성 AI 최신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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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AI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향후 추가 입법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지난 16일 AI 기본법에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빠져있다며 “생성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방위·법사위 등에 제출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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