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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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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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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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