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행금지 삭제 국회 막지 말라 지시"…내란 혐의 벗기 안간힘
"노상원 자문 역할" 선긋기… 법조계 "국정농단 악몽 사전 차단"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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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성을 강조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통행금지 삭제'를 지시했고 국회 활동을 막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내란죄 핵심 이유인 '국회 무력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 카드를 꺼냈다는 해명 역시 비판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등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돼 오는 2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은 구속 이후 첫 공식 입장 발표여서 관심을 끌었지만 변호인단 측이 일부 언론사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尹 담화 내용 그대로" 적극 반론했지만 "여론 달라질지 미지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행사를 저해한 적이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제한을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의원의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예방 활동 차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국회 무력화도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 아니라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에게 폐를 안 끼치겠다고 한다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수사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 전 장관이든 윤 대통령이든 내란이 핵심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여론이 달라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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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황 진술했지만 "절차 하자 너무 커" 노상원 선긋기 "국정농단 의식"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놨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요건 등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건의를 보고했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무회의가 5분 만에 회의록도 없이 끝났는데 무슨 회의인가. 원천적으로 자체가 무효로 하자가 너무 커 회의가 성립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 또한 "국무회의는 총리 등의 부서가 필요한데 부서가 없었다"며 "이미 계엄 자체가 위헌인 것이 분명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롯데리아 회동 멤버이자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이번 계엄과 상관이 없고 '자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변호사는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자문만 하는 사람이고 계엄 선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최순실의 경우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국정농단이 되지 않았는가. 김 전 장관 선에서 노 전 사령관과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최측이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자 취재진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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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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