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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1심 징역 4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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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다.

아시아경제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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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합계 4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2개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3)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시계 2점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안씨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순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약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 출신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선고 직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 사건의 사기 피해자이자 청탁을 한 인물인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39)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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