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이통3사 자회사·금융 계열 규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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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 알뜰폰의 지나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같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5개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47%이며, 여기에 KB리브엠과 에스원을 포함할 경우 51.8%에 달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약 8.2%포인트(약 80만명 가입자 증가)에 그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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