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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이율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최대 한도인 7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만 19~34살)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상품이다. 5~6%의 이자에 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여금의 적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납입액 최대 40만원까지 한도로 정부가 6.0%(최대 2.4만원)를 매칭해 지원한다. 이어 2400만~3600만원 구간에는 50만원까지 4.6%(최대 2.3만원), 3600만~4800만원은 60만원까지 3.7%(최대 2.2만원), 4800만~6000만원에는 70만원까지 3.0%(최대 2.1만원)를 지원한다. 소득이 적어 적금을 부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매칭 지원금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입자가 월납입액을 늘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엔, 오히려 매칭 지원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 소득 48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도 최대 70만원까지 매칭 비율 3.0%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최대 한도인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 소득구간 매칭에 따라 40만원까지 6.0%가 적용돼 2.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40만~70만원 구간은 공통 매칭 비율인 3.0%가 적용돼 추가로 9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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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연이율 4.5%로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5001만원에서 5061만원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 적금상품 기준으로 보면,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기인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어 연이율 7.64%짜리 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포함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까지다. 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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