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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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통신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야당 안은 60%, 여당 안은 50%로 달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통신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안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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