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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민주, '내란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한다..."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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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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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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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내란·반란·쿠데타를 감시하는 기관이 방첩사령부인데 이번 내란의 주범 중 주범이 방첩사령관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며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조위에서는 계엄 과정에서 내란수괴인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해 내란 사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선 표창이나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또한 계엄군으로서 계엄군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반란군의 일원이 됐다고 생각해 고통받는 초급장교들이 있다. 707특임대, 정보사 초급간부, 블랙요원 등 모두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법률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내란 선전은 내란 행위에 대해 당위성·필요성 부분을 의사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극우세력이라든지 정당의 구성원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지속 중인 내란에 동조하고 심지어는 지지하는 언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선전죄에는 정당뿐 아니라 개인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거나 현수막을 다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한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이 외환 유치 진상조사 단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해방 후에 외환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아마 윤석열 일당이 해방 후 최초로 외부 세력을 이용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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