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마용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