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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경찰, 옛 알카에다 전투원 모집책에 77만원 보낸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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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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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중앙아시아 국적 ㄱ을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은 지난 2022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전투부대 케이티제이(KTJ) 모집책한테 77만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은 지난 2016년부터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했다. 지난 2022년 케이티제이 조직원이 된 같은 국적 친구의 권유로 ㄱ은 이 테러단체에 암호 화폐로 77만원을 보냈다. 이후 ㄱ은 2022년 9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강제추방됐다.



ㄱ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 등은 그를 추적했고, 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국제 공조로 지난 13일 미국에 밀입국한 ㄱ을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했다.



ㄱ이 돈을 보낸 케이티제이는 시리아 등에서 활동했던 테러단체로 2015년 시리아 알푸아 테러,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배후 지목 등 여러 테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2022년 3월 케이티제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다. 테러단체 지원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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