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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임종룡 표 내부통제 첫발? 검사 출신 파격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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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 나선 우리금융
감사위 산하 ‘윤리경영실’ 가동
수장엔 검사 출신 이동수 변호사
임 회장, “무신불립(無信不立) 심정으로 신뢰 되찾겠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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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 사고와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 등 내부통제 이슈로 지적받던 우리금융그룹이 고강도 쇄신에 나서기 위해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는 검사 출신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리경영실장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과 청주지검, 부산지검, 대검 중수부 파견 등을 거쳐 2017년 서울북부지검 기업·부동산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2021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직을 거쳤다.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같은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법연수원 32기)보다는 두 기수 선배다.

검사 출신 외부 법률 전문가를 윤리경영실장으로 영입한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리경영실의 경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제도 신설로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하게 된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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