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재혼 남편, 제 딸 입양 원하는데…양육비도 연락도 '뚝' 전 남편 어쩌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재혼 후 입양하고 싶다는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재혼 후 입양하고 싶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며 홀로 살다 재혼을 결심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7년 전 이혼했고 당시 딸은 다섯살이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무관심했고 헤어지고 나서는 딸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양육비 요청을 위해 연락을 한 번 한 뒤로는 현재까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낸 A씨는 새로운 남성 B씨를 만났고, 딸과도 잘 지내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B씨는 A씨 딸을 입양해 진짜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다는 의견도 내비쳤다고 한다.

A씨는 "입양을 알아봤는데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딸을 찾지도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과 관계를 끊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는 친생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라며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입양 요건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은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이 모두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 입양만 가능하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으나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아이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친생자일 경우라도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양친의 양육 능력·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 사유가 있다"며 "2012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신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고 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당사자가 협의해서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경우에 대해서는 "딸이 사연자 친생자이기 때문에 혼인 후 1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 보는데 도저히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소재 불명을 예외 사유로 해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봐야 한다"며 "상대방이 연락됐는데 친양자 입양 동의를 거부한다면 먼저 양육비나 면접 교섭 청구를 해보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