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일반실과 특실, 전국 평균 대비 40~50%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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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 기준)이 전국 대비 40~5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금을 공개하는 곳은 34%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은 478만원, 특실 평균은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민간산후조리원 모두가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34.8%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추가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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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공서비스 현황 결과에서는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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