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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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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