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
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
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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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은 17개로, 8월 이후 13개 법안이 쏟아졌다. 8월 전 발의된 4개 법안은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장이 확대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영세 소상공인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공통적인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각 법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정의하고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장지배적 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 입점업체 거래 조건 교섭권 부여, 분쟁조정 방안 마련, 손해배상책임 규정, 과징금ㆍ이행강제금·과태료 제재 방안 마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7개 중 14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나머지도 2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1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거래 정책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추가된다”며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입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적인 플랫폼의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입점 업체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며 “거래 정책, 광고비, 수수료 구조 등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도 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되지 않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사후 규제, 사후 관리로 대응하기에는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워 온플법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 등도 정산 주기, 에스크로 제도 등 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판매대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조차도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온플법을 통해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를 하고, 독과점 시장을 균형감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도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19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3%는 온플법 발의가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53.8%는 입법, 정책 이슈화로 사업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나, 플랫폼마다 판매 재화와 소비자가 다르고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일괄적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산주기 및 일정 등을 법으로 규제해 얻게 되는 실익과 실제 산업 및 소비자의 보호라는 여러 방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소비자나 입점 사업체들이 피해 보는 일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벤처 생태계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사후 규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법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 데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 활동을 더 위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와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이민형 팀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이 없고 해외 플랫폼이 대부분 독점하는 시장이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국내 플랫폼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해외 플랫폼이 도전적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온플법을 도입해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입을 막고 국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이 법이 도입된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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